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최고관리자(ad***) 22-04-25 17:0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업무적용 지침

 

 

 

 

 

 

 

2022. 4

 

 

 

 

 

 

 

(소방분석제도과)

 

 

1

추진배경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16.1.25.) 후 소화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던 것을 수조의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21.2.19.)하였으나,

 

○ 구조안전성 확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자의 해석이 서로 달라 기준을 적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업무적용 지침을 알림

 

 

2

세부내용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청 고시) 관련 규정

 

개정 전(2016.1.25.)

개정 후(2021.2.19.)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조 제품의 사용 확인

➊ 수조 내진설계, 성능확인, 제품인증(설계인증, 검증) 등 사용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조 내진설계 대상 부분은 기준에 따라 수조의 본체(부품결합부 포함), 연결부, 패드(건식, 습식), 구조체(건축)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수조 내진설계 구조계산(해석)서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용 확인을 할 수 있다.

다. 수조를 시험에 의해 성능확인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제품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시험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부산대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기계연구원(KIMM), 기타 공인내진시험연구기관 등

- 관련 내진제품의 KOLAS인증과 내진시험기준 적용 확인

 

라. 제품인증은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구조안전성과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확인된 성능, 제품 품질인증을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심의해 인정한 제품의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조 등을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인증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비영리지진관련기관의 제3자 설계검증이나 설계인증된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➋ 내진관련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갖춘 지진관련 진단·인증기관(행안부 등 국가지정 기관)을 통해 수조의 내진성능 확인할 수 있다.

➌ 수조의 설계인증(검증)은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가. 설계의 해석적 검증을 수행한 경우에는 국내·외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술사가 포함되어 검토할 수 있다.

나. 국내‧외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인증(검증)절차서에 따라 수조의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및 모의지진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과 적합성을 인증(검증)한 경우 수조 내진설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진관련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보고서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가 포함된 구조계산서, 시뮬레이션 또는 모의지진시험 등 구조안전성의 적정성과 적합성 포함되어야 한다.

➍ 수조가 내진관련 인증기관에서 제품 인증받은 경우는 인증 범위(Listed)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➎ 수조의 해석적 검증과 실험을 통한 내진제품은 사용확인 검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➏ 수조는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에서 소방시설과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여 날인 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➐ 수조 내진설계 변경에 대하여는 ➊에서 ➏까지를 다시 수행한다.

????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방법

○ 건축허가 동의 시

- 소방시설의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구조계산서)를 확인하거나, (➊-나)

- 공인시험기관의 수조의 내진시험 성적서 확인 또는 (비영리)공인기관의 설계 검증서로 확인 (➊-다, 라)

*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확인사항)

 

► 대상 수조 현황(현장명, 규격, 제조사, 설치위치, 수조 중량 등)

► 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업체명, 작성자 성명(구조계산을 한
소방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면허 등록증과 자격증 사본 첨부)

► 상세 시공도면(3D Modeling), 상세 제작도면

► 지진하중 계산서 : 동적거동을 반영한 동수압 및 정수압 확인서류

► 앵커 및 커넥터의 내진설계 적정성 확인서류

► 수조 본체-패드-연결부의 일체거동 구조안전성 확인서류

► 수조 주요구성 부재의 구조안전성 확인(패널, 프레임, 패드 등)서류

► 수조의 성능확인 : 내진 시험성적서 또는 일체거동 시뮬레이션 보고서

※ 상기 확인서 등을 최종 확인한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날인을 받을 것

 

※ ➋ 및 ➌의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내진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 수조 제품의 사용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구조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확인)내용”은 함께 확인되어야 함

○ 소방 준공 시

- 소방시설완공검사(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조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는 직접 설계한 자의 최종 날인(면허등록증과 자격증 사본을 첨부)을 받아 확인할 것

 

3

행정사항

 


 

 

○ 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등 이 지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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